우는 7주 신생아에 술 먹인 엄마 체포
태어난 지 7주밖에 안 된 아기에게 술을 먹인 엄마가 체포됐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젖병에 술을 넣어 마시게 한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2시 44분쯤 리알토 지역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의 5500블록 자택에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한 생후 7주 아기를 발견했다. 발견된 아기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시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기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아기의 엄마인 어니스티 드 라 토어(37)는 리알토 지역에서 운전하던 도중 아기가 크게 울자,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젖병에 술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엄마 토어는 아동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Child endangerment)로 체포됐다. 현재 웨스트밸리 구치소에 수감됐고 보석금은 6만 달러가 책정됐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909-356-6767)를 받고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신생아 엄마 엄마 체포 엄마 토어 카운티 셰리프국